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의자의 주거지로 데려갔으며, 0000.0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키스를 하며 목을 조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억지로 한 것이 아닌 동의하에 한 것이고, 한국말이 서툴러 표현이 거칠었을 수는 있지만 집에 가지 못 하도록 하거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강간을 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목을 세게 졸랐다고 진술하나 목에서 억압흔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의자에게 집에 가야한다고 했을 때 보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물리적인 억압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나가려 했다면 나갈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CCTV녹화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감시한다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피의사실은 증거불충분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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