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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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검찰 불송치
2024-02-19 | 조회수 12,216 | 글번호 : 4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학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고 있었고, 한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한 시간도 짧지 않았지만 그래도 먼 이국땅에서의 생활은 의뢰인에게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 새로운 여선생님이 들어오게 되었고 본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여성에게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여성은 둘이 만나 식사를 한 이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의뢰인의 집으로 상호 동의하에 이동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의뢰인은 상대와 스킨십을 하였고, 당연히 상대도 동의한다는 생각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상대 여성이 갑자기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거부를 확인하고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보니 상대방은 자리에 없었고 그렇게 상황은 종료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낯선 이국땅에서 무거운 성범죄 혐의에 맞서 대응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성범죄는 중범죄로 치부하며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데요. 간혹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본인들의 성범죄 기준에 따라 행동하다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변가나 길거리등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기도 하고, 클럽이나 파티등에서 이성을 유혹하려고 스킨십을 하다 신고되기도 합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인사의 목적으로 이성을 가볍게 포옹하려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있어 꽤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에 한국을 방문하였거나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이라면 이 점을 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수도 있으니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며,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 낯선 곳에서 기댈 곳이 없는 상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끝까지 여러분의 옆에서 가족처럼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막막함과 억울함, 두려움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바로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현장 확인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그날의 동선을 모두 확인하며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모두 확보 시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사안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아갔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상대측의 주장을 미리 확보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질문사항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학습한 결과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며 조사에 임할 수 있었고, 서툰 한국말과 부족한 의견은 전문변호사의 보충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추가적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확보한 CCTV의 모습등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상대의 주장을 적절하게 탄핵해 나아가며 사건을 정리해 나아갔습니다. 몇 차례의 추가조사에서도 모두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으로 안정적이고 설득력있는 진술을 이어간 법무법인 감명과 의뢰인은 사건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으며, 이에 상대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의자의 주거지로 데려갔으며, 0000.0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키스를 하며 목을 조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억지로 한 것이 아닌 동의하에 한 것이고, 한국말이 서툴러 표현이 거칠었을 수는 있지만 집에 가지 못 하도록 하거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강간을 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목을 세게 졸랐다고 진술하나 목에서 억압흔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의자에게 집에 가야한다고 했을 때 보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물리적인 억압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나가려 했다면 나갈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CCTV녹화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감시한다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피의사실은 증거불충분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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