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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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3-04-24 | 조회수 8,637 | 글번호 : 4
   
 
혼잡한 퇴근시간대의 지하철 안에서 의뢰인은 앉을 자리가 생기자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시 추운 날씨로 의뢰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기에 자리에 앉은 옆 사람들과 부대끼며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을 이용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고 음악이 끝날 때마다 다음 노래를 선곡하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뺏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별다를 일 없이 집에 귀가하여 쉬었으나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었으며, 의뢰인이 고의로 주머니에 손을 자주 넣었다 뺐다 하며 본인의 엉덩이 부위를 추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넘기던 시대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수사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성범죄의 피해자분들이 예전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고소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과거에는 혼잡하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참거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 삼기가 어려워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다지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후에 신고를 하고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여 특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고는 올바른 방향이 분명 맞겠지만 이러한 과정과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상황과 행위를 과하게 해석하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주머니에 핸드폰을 꺼냈다가 넣는 행동이 불편함을 주었다면 사과하지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당황하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최근의 성범죄 사건의 흐름이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본인의 사건은 너무 억울하다는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며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추행에 있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할 행위나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견해에서 과연 추행으로 볼 만한 상황인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할 행위나 상황이 맞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일반적인 견해에서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사안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지하철에 앉아있는 승객의 위치적인 특성상 맞닿은 채로 앉아야 하고, 그렇다면 부득이 탑승객들이 서로 부딪히며 앉을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고의로 성적인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변호를 받은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 옆에 앉았던 사실, 피의자가 당시 이어폰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듣고 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 피해자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의자가 재차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어 올리며 자신의 엉덩이 옆부분을 스쳐 만지듯이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피의자는 외투에 있던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면서 옆 사람과 닿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중략)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탑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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