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 옆에 앉았던 사실, 피의자가 당시 이어폰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듣고 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 피해자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의자가 재차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어 올리며 자신의 엉덩이 옆부분을 스쳐 만지듯이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피의자는 외투에 있던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면서 옆 사람과 닿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중략)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탑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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