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40대 후반의 의뢰인은 평소 친했던 옆집과 함께 연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후 11시경 모두 많이 취한 탓에 의뢰인의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옆집엔 17살의 딸이 있었고, 의뢰인의 집엔 16살의 딸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갔고 딸이라 생각하고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딸이 아닌 옆집 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안고 있던 여성이 빠져나오려고 하자 딸이 앙탈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더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곤 나갈때 엉덩이를 두들기고 잘자라며 볼에 뽀뽀를 하고 나갔습니다. 다음날인 2015년 1월 1일 옆집 딸은 이 사실을 알렸고 추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제3항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점, 엉덩이를 만진 점, 볼에 뽀뽀한 점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죄가 모두 인정될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에서는 우선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수로 진술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정정하였습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심적안정 및 변호인의 조력에 힘썼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및 방법, 사건 당시의 상황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변호인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