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7일 평소 친한 직장선후배사이였던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함께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9시경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간단한 야식을 먹으며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생활얘기도 하고, 친한친구얘기도 하던 중 피해여성이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츠마사지를 배웠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배운적이 있다며 어깨를 주물러준다고 했습니다. 피해여성도 이를 허락했습니다. 의뢰인은 어깨마사지를 해주고나서 다리마사지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당시 피해여성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내에 의뢰인이 피해여성을 마사지하는 장면을 봤다는 얘기와 함께 두 사람이 연인사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사내연애가 금지였던 회사규정때문에 두 사람은 사실이 아님에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의아니게 이런 상황을 만들게되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피해여성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여성은 오히려 이 문자를 증거로 내세워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의뢰인 스스로 본인을 변호해야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신이 법적보호를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진술이 죄를 인정한 것인지 부인한 것인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함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상,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본인이 죄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같은 발언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한음에서는 당시 회사의 CCTV영상을 확보하고, 회사동료들로부터 평소 의뢰인의 행실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CCTV영상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던 점, 두 사람이 다투는 것같이 보이는 어떠한 상황도 보이지 않는 점, 의뢰인이 마사지를 하는 동안 피해여성이 가만히 있은 점 또한 종종 핸드폰을 보기도 한 점등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음에서 제시한 증언 및 자료와 당시 CCTV영상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추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해여성이 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는 피해여성이 제시한 문자 이외에는 전무한 점, 제시한 문자조차도 추행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등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