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관할 하위기관들에 대한 감독, 관리를 맡고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가급적 하위기관 직원들과의 회식이나 사적만남은 자제하는 편이었지만 관행적으로 감사 기간 중의 점심이나 감사기간 종료 후 회식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정규감사가 종료되고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게 되었는데 평소 술이 약한 여직원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자 이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 등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후 회식은 문제없이 잘 끝났는데 일주일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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