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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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성관계몰카, 불법촬영)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5-06-05 | 조회수 7,440 | 글번호 : 3
   
 
의뢰인은 우연히 온라인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빠르게 친해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동의하에 가벼운 마음으로 성관계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성관계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이후에도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다수의 성관계와 다수의 촬영을 가볍게 진행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을 하며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의뢰인은 몹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된 의뢰인은 과거의 여성이 본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고소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동의하에 발생한 사안이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무시무시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범죄의 특성 중 하나인 이 내용은,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무척 중요한 요소이며, 성범죄 수사의 분위기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피해자 진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범죄에 있어서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생기기도 하였고,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는 사건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절대 사안을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안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억울하지 않게, 확실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별개로 성문화는 점점 개방되고 있습니다. ‘원나잇’으로 불리우는 일회성 만남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성관계의 장면을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촬영된 성적인 촬영물은 이후 협박의 소재로 사용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이별후 ‘리벤지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유포를 걱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성적인 촬영물에 대해선 특별한 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성범죄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없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없었다는 주장의 대결은 당연히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하며 정황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건을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해당 촬영물을 이미 삭제한 상황이었으나, 포렌식을 통하여 촬영물이 일부 복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렌식수사를 통해 촬영물이 복원된다면 불리해 질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복구된 촬영물은 오히려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촬영물의 구도나 시간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전문적으로 주장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당시 교제 기간이나 촬영물의 개수를 바탕으로 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보다 설득력있고 신빙성 높은 진술을 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하에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 피의자는 성관계 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원된 성관계 촬영물의 일부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중략),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중략) 피의자와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피의자의 진술이 근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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