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 손님으로 왔으며,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짧게 받아주다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후 누르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았고,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입을 들이대며 빨았고, 그러면서 강간을 하려고 하여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을 세게 내려치며 자해를 하자, 피의자가 행동을 멈췄으며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사건장소를 나왔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사건 당일 유흥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탈의한 채로 셔츠를 걸치고 있었고, 밑에는 팬티만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음부를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애교가 섞인 목소리로 안된다고 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유리컵을 깼다. 피해자가 자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두고 온 짐을 챙겨 나갔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행위 도중 저항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강제로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및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이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처 사진, 피해자가 범행 직후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참고인의 진술등은 피의사실에 부함하는 증거이다. 한편, 당시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문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짐을 챙긴 후 다시 방을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방을 나온 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점,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여 바닥에 피가 떨어질 정도의 심한 상처였다고 하는데,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피해자의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지혈을 하거나 바닥에 피가 떨어지거나 묻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종합하여 보면, 위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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