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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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23-10-23 | 조회수 10,291 | 글번호 : 3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헤어진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혼자서 거리를 걷고 있었고 마침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단명함을 보고 그 유흥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들어와 같이 음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반 나체 상태의 복장이었던 여성 종업원과 성적인 신체접촉도 발생하던 의뢰인은 더 수위가 높은 성적행위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이 행위를 거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성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적혀 있던 전단지 속 광고문구를 보고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했었기에 당연한 수위로 생각했었지만, 상대방의 거부하는 모습에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여성 종업원이 성범죄로 형사 고소할 것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습을 마주하자 의뢰인의 감정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변동되었습니다. 합의금을 거부하자 상대방은 실제로 고소를 하였고, 유사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사건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최근 한 커뮤니티에 어떤 여성이 올린 사연이 화제였습니다. 성관계를 하고자 클럽에서 남성을 만나 모텔로 이동하였고, 성관계가 시작되어 진행중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관계를 거부하였는데 남성이 끝까지 진행하여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며 대립구도를 형성하기도 했었는데, 성범죄에 있어 동의 여부와 강제성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동의로 봐야 하는지, 클럽이나 메신저등을 통해 즉석만남과 일회성 성관계를 할 시에는 성관계 동의각서나 성관계 상황에서 녹음등을 해야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당연하게도, 정확하게 성관계나 성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상호간의 관계와 대화내용, 관계까지의 세세한 경위와 발생한 모든일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본인만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말하는 것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설득력있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진술과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초반에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상대가 유흥업소 종업원인데 성범죄 적용이 가능하냐는 식의 주장도 강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하였을시에 그 정황이 범죄로 인정될 상황이라면 실제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가 유흥업소 종업원이니, 혹은 현재나 과거 애인이었다고 해서 성범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안내를 하였고,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일차원적인 비난과 공격이 아닌 법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상대의 주장을 탄핵해 나아가며 보다 신빙성 높은 진술과 주장을 해야 함을 각인시키며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성범죄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을 믿고 한결 차분하고 이성적인 마음가짐으로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박하여 완강한 거부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었음을 밝혔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상황이라는 점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풀어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현장 복도CCTV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사실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의 변호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며, 고소인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적극적인 변론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필두로 성범죄의 피해자를 자처하며 합의금등의 금전적인 목적으로 기획고소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라는 무거운 처벌을 각오하면서도 이런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은 최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은 결과,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 손님으로 왔으며,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짧게 받아주다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후 누르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았고,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입을 들이대며 빨았고, 그러면서 강간을 하려고 하여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을 세게 내려치며 자해를 하자, 피의자가 행동을 멈췄으며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사건장소를 나왔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사건 당일 유흥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탈의한 채로 셔츠를 걸치고 있었고, 밑에는 팬티만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음부를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애교가 섞인 목소리로 안된다고 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유리컵을 깼다. 피해자가 자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두고 온 짐을 챙겨 나갔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행위 도중 저항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강제로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및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이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처 사진, 피해자가 범행 직후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참고인의 진술등은 피의사실에 부함하는 증거이다. 한편, 당시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문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짐을 챙긴 후 다시 방을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방을 나온 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점,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여 바닥에 피가 떨어질 정도의 심한 상처였다고 하는데,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피해자의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지혈을 하거나 바닥에 피가 떨어지거나 묻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종합하여 보면, 위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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