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입건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의견이다.
○ 피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했던 사실은 피조사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지인 ㅇㅇㅇ 의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대화 내역 자료, 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로 인정된다.
○ 피조사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적 조건, 금액 등을 명시한 글을 보내 일명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만났었다고 하면서 그녀의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본 건 당시 지인 ㅇㅇd이 조건 만남 상대 남자를 만나기 전에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남자에게 (중략) 실제로 조건 만남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 피조사자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조건 만남의 조건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중략) 피조사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났을 때 조건 만남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피조사자 및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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