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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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입건전 조사종결
(혐의없음)
2023-04-19 | 조회수 12,068 | 글번호 : 3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의 성매매 광고 글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그만 연락을 하여서 만날 약속까지 잡고야 말았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만날 약속장소에 갔더니 어려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된 행위인 것은 맞지만,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갑자기 한 무리의 남성들이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의뢰인을 겁박하던 남성들은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수를 하려 했다며 고소 협박을 하였고, 금전 요구와 여러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도 이성을 차리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하였고, 이대로 끌려다니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의 출동으로 당시 상황은 종결되었지만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미성년자 성매수의 혐의는 최근 강력해진 성범죄의 처벌 중에서도 급격하게 처벌의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혐의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부에서도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그 범행의 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매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혐의를 비롯하여 많은 아동·청소년 관련한 성범죄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악용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유도한 이후 고소를 이유로 금품을 갈취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만약 그런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담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의 처벌이 워낙 강해진 바람에 이를 유인하고 협박하며 금품 등을 갈취하는 행위로 고통받는 사건에 대한 상담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품갈취와 각종 협박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바로 사건화를 하였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상대방에 대한 공갈, 협박, 강요 등에 대한 고소는 물론이며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하여 진행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중점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행한 조사에서 사건에 대해 더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당시 메신저 대화 내역과 상황, 조사에서 신빙성 높은 진술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해 나아갔습니다. 조사에서 이 사건은 혐의가 적용될 수 없는 사건임을 명백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이 사건은 입건 전에 조사종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협박하고 겁박하려 했던 상대방들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입건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의견이다.


○ 피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했던 사실은 피조사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지인 ㅇㅇㅇ 의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대화 내역 자료, 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로 인정된다.


○ 피조사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적 조건, 금액 등을 명시한 글을 보내 일명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만났었다고 하면서 그녀의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본 건 당시 지인 ㅇㅇd이 조건 만남 상대 남자를 만나기 전에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남자에게 (중략) 실제로 조건 만남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 피조사자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조건 만남의 조건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중략) 피조사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났을 때 조건 만남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피조사자 및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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