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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

벌금 400만원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16-06-05 | 조회수 15,362 | 글번호 : 29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에 겨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였습니다. 베이비시터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고용 후 4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상하게 자꾸 베이비시터가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의뢰인은 베이비시터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베이비시터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여성도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 이후에도 2~3번 반복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일찍 끝난 의뢰인은 또다시 베이비시터에게 밀착하여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피해여성의 말은 무시한 채, 여성의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였고 곧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날 사과를 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피해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여성과 합의하여 사건이 빨리 종료될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원에 가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번의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 회에 걸친 상습추행이기 때문에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범행부인이나 인정 또는 무리한 합의시도는 오히려 범죄의 형량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할 뿐입니다.
 
 
한음에서는 법원에서부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하여 사건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과도하게 부풀린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우호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고, 상습추행이긴 하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한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