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에 겨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였습니다. 베이비시터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고용 후 4개월이 지난 후부터 이상하게 자꾸 베이비시터가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의뢰인은 베이비시터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베이비시터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여성도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 이후에도 2~3번 반복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일찍 끝난 의뢰인은 또다시 베이비시터에게 밀착하여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피해여성의 말은 무시한 채, 여성의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였고 곧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날 사과를 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피해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여성과 합의하여 사건이 빨리 종료될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원에 가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번의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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