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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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7-08-19 | 조회수 12,599 | 글번호 : 28
   
 
의뢰인은 전라도 광주지역의 한 무역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주 업무는 세계 유수의 화장실 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테리어 박람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017.7.5 의뢰인은 같은 부서 여직원과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을 했고 일을 마친 후 여관에서 잠을 자려고 알아보던 중 여직원의 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갑자기 욕정이 생겨 여직원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직원은 격렬히 저항을 하여 빠져나온 뒤 여관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여직원은 휴직계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의 수준도 높지만 일단 피의자로 지목이 된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명예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만약 적절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유죄판결이라도 나게 되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은 상습성에 따라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처분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일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한번 강제추행 전과가 있다면 그만큼 무혐의 주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을 매우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은 여직원이 묵게 될 방의 상태를 보기 위해 잠깐 들어갔는데 이를 여직원이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당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뢰를 받은 감명은 의뢰인이 진술이 모두 잘못된 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험칙상 여직원의 방을 검사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데다가 여관주인의 증언으로 의뢰인은 매우 멀쩡한 상태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감명은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 것이기에 속히 혐의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신속히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검찰 측에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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