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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6-05 | 조회수 14,099 | 글번호 : 28
   
 
2016년 12월 29일 오후 10시 30분경 30대 중반의 의뢰인은 지하철화장실 앞에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보았습니다. 늦은 밤이라 그런지 지하철역내에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없는 것에 용기를 얻어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들어간 화장실 칸 바로 옆 칸에 들어가서 변기 위에 올라가 여성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올려다 본 여성은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다급하게 화장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당시 화장실 주변에서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의뢰인이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점, 단순히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화장실에서 여성이 볼일을 보고 있던 모습을 지켜본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여죄를 인정받을 경우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점점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죄를 시인한 뒤,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쪽으로 게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죄의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재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하는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