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여성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고 넘어진 것도 술에 취해 균형을 잃은 것일 뿐이라고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현행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의뢰인은 다음날 한음을 찾아 실제로는 자신이 추행의 의도로 한 행위가 맞는데 경찰조사에서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감명은 형사피의자가 최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다시 한 번 사실관계 분석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끝에 한음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사건당시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지만 비명을 듣고 달려 나온 2명의 주민이 있었던 점, 신체접촉 없이 두 팔을 높이 들었을 때 강제추행 미수로 유죄처벌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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