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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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찜질방성추행
기소유예
2017-08-19 | 조회수 13,124 | 글번호 : 26
   
 
의뢰인은 경남지역에 살고 있는 지게차 운전기사였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여러지역을 며칠간격으로 돌아다니며 물류창고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마땅한 여관을 찾지 못한 의뢰인은 P찜질방에서 숙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면실에 들어간 의뢰인은 여성 1명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성욕이 발동하여 한 손으로는 여성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기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찜질방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기만 하면 성립이 가능해 억울한 처벌사례가 많은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가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유죄선고가 불가피하다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킬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면실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더욱이 조문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여야 하는데 사건당시 수면실에는 자신과 피해자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명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조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중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성립이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상 공중밀집장소는 그러한 목적으로 제공된 장소이면 족할뿐 반드시 공중이 현존할 필요는 없다는 판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