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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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8-18 | 조회수 12,902 | 글번호 : 25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몇 년전 이혼을 한 싱글남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생활로 바빴지만 금요일 밤부터는 딱히 할 일이 없어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친구들의 권유로 중장년층 대상 콜라텍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클럽한번 가보지 않은 의뢰인이었지만 음악과 춤에 취해있는 자신이 즐거워 거의 매주 콜라텍을 방문하였습니다. 2017.7월경 의뢰인은 7080 노래가 나오는 콜라텍을 방문하여 50만원을 내고 테이블에 착석한 후 양주를 시켰습니다. 이후 몇 명의 여성들과 대화를 가졌는데 생각만큼 꾸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상당히 불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무리가 테이블에 앉았는데 10여분 이야기를 나누 후 여성들이 일어나려고 하자 의뢰인은 술기운과 홧김에 한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을 소리를 질렀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만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모든 상황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행위를 할 때 성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추행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고 피해자 중심주의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유죄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사건을 맡았을 당시 이미 의뢰인의 사건수사는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밖으로 쫓아가며 욕설과 보복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었고 경찰이 출동했을때도 자신은 죄가 없다며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감명과의 상담에서도 자신은 엉덩이를 만진적이 없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는데 자신이 왜 처벌받느냐고 강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는 실제 사건당시를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도망쳐나오는 피해자를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진술이 중요증거로 채택된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혐의에 대한 전부인정만이 처벌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검찰에 반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초 의뢰인이 피해자 강제적으로 추행하고도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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