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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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2017-08-17 | 조회수 12,736 | 글번호 : 24
   
 
의뢰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낮 시간 운전보다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야간근무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업무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7.14 새벽 1시경 의뢰인은 만취한 여성승객을 태웠는데 여성승객은 더운 날씨 탓인지 가슴골이 깊게 파인 민소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욕이 계속 생겼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고서도 여성승객이 움직이지 않자 몸을 뒤로 돌려 손으로 어깨를 몇 번 찔렀습니다. 그제야 여성승객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성욕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여성승객의 다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성승객은 비명을 지르며 의뢰인을 뿌리치고 차량 밖으로 도망쳤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남성들의 사례를 보면 순간적인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실수로 여성의 몸을 만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치고는 강제추행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도 이어져 사회생활에 굉장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즉시 한음을 찾았습니다. 최초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으나, 의뢰인의 설명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했을 때 한음은 강제추행 미수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적극 주장하여 적용혐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어깨를 몇 번 찔러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이에 블랙박스 영상기록을 삭제하여 범행의 의심을 더욱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명은 피해자 측과 즉각 합의하고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만 인정하는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한음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이에 한음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추행고의가 들어 포옹을 하려고 했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저항이 완강했던 점 등이 들어 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혐의를 최소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성적 의도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과가 없고 반성의 정도가 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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