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즉시 한음을 찾았습니다. 최초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으나, 의뢰인의 설명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했을 때 한음은 강제추행 미수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적극 주장하여 적용혐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어깨를 몇 번 찔러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이에 블랙박스 영상기록을 삭제하여 범행의 의심을 더욱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명은 피해자 측과 즉각 합의하고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만 인정하는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한음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이에 한음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추행고의가 들어 포옹을 하려고 했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저항이 완강했던 점 등이 들어 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혐의를 최소 인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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