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같은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배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상 제대로 된 연애파트너를 구하기 힘들었던 터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성욕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몸매를 가진 남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해당 남성을 따라갔고 남성이 수면실에 들어가자 잠이 들 때가지 기다렸다가 엉덩이를 2~3회 만지고 허벅지 부근에 얼굴을 파묻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완전히 잠이 들지 않았던 피해남성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나 대중교통, 공연장 등 다중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성요건의 특성상 장소적 요건, 신체접촉 요건 2가지만 충족되면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단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으면 형사전문변호사 없이 이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사법당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천명한바 있어 형사전문변호사 없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여성을 추행한 것도 아니고 수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잠을 청하려고 뒤척이던 와중에 우연히 닿은 것이라고 항변하면 무죄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명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대로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분명히 엉덩이 쪽에 이상한 느낌이 몇 차례 들어 자리를 옮겨 눈을 감았는데 허벅지 쪽에 따뜻한 숨결과 체온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의뢰인의 허벅지에 얼굴을 파묻고 입술로 비비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경찰이 찜질방에 출동했을 당시 최초 진술은 잠을 뒤척이다가 얼굴이 닿은 것 같다고 말했다가 정식 피의자신문단계에서는 아예 접촉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약화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감명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의 즉각적 인정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과 약물 복용 등을 참작사유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