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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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8-15 | 조회수 12,586 | 글번호 : 22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서울 한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토박이였습니다. 2017.7월경 중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의뢰인이 나온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여성동창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 P씨(여성)를 포함한 소수만 따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P양이 노래를 부르러 일어난 틈을 타서 갑자기 치마를 올려 속옷을 노출시키고, 뒤에서 포옹을 한 다음 가슴을 수차례 주물렀습니다. 이에 P씨는 마이크를 던지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구성요건입니다.

일반인은 구성요건의 법률적 의미를 잘 모르고 형사절차 지식도 적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변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감명은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많은 강제추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격자가 없어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성만 집중적으로 탄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다른 목격자가 다수 있었고 그들의 진술도 대부분이 일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명분이나 논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친구들끼리 장난친 정도라는 발언을 하는 등 반성의 정황이 없음을 보이는 태도를 보여 이대로 가다간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감명은 즉각 피해자 측 변호사와 따로 만남을 갖고 피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작성한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큰 실수를 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하나 범행 후 반성정도, 피해배상,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