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서울 한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토박이였습니다. 2017.7월경 중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의뢰인이 나온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여성동창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 P씨(여성)를 포함한 소수만 따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P양이 노래를 부르러 일어난 틈을 타서 갑자기 치마를 올려 속옷을 노출시키고, 뒤에서 포옹을 한 다음 가슴을 수차례 주물렀습니다. 이에 P씨는 마이크를 던지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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