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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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8-14 | 조회수 12,620 | 글번호 : 21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어학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교 3학년 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공어학만으로는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방학을 이용하여 강남의 모 학원에서 중국어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여학생과 매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2017.7.30. 중국어 7월 과정이 끝나고 의뢰인은 여학생과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유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모텔 앞에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여학생을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과거보다 여성들의 신고의식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무죄가 유죄로, 적은 처벌이 큰 처벌로 확대될 위험이 농후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한음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혐의를 인정해도 되는지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는지 한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명은 만약 의뢰인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조속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확보가 중요했는데 확인 결과 모텔앞에는 CCTV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의 행동이 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더욱이 피해 여성측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 따르면 손이 옷 속으로 들어온 정황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감명을 피해자측 소송대리인과 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취업준비생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한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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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