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한음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혐의를 인정해도 되는지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는지 한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명은 만약 의뢰인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조속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확보가 중요했는데 확인 결과 모텔앞에는 CCTV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의 행동이 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더욱이 피해 여성측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 따르면 손이 옷 속으로 들어온 정황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감명을 피해자측 소송대리인과 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취업준비생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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