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며 항변하였습니다. 스킨십을 하고 유방을 빤 것은 맞지만 이미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명의 판단으로는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와의 당초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과 피해자 측은 단순히 직장동료의 관계일 뿐 그 전에 깊은 교제를 한 정황이나 사진 등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DVD방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의뢰인이 거의 피해자를 들쳐 엎고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된 혐의 부인은 가중처벌 위험성만 높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감명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성공시켰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점, 생활비를 벌어 쓰는 성실한 대학생인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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