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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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8-13 | 조회수 12,970 | 글번호 : 20
   
 
대학생인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근처 민속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일을 하는 다른 여자 알바생과 금세 친해졌고 알바가 끝난 후 몇 차례 술을 함께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2017.8.3. 의뢰인과 여성 알바생은 사장님의 배려로 가게에서 새벽 1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긴 의뢰인은 여성 알바생을 DVD 관람가게로 데리고 갔고 여성알바생을 눕힌 다음 상의를 벗기고 유방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난 후 여성 알바생은 정신을 차렸고 상황을 파악한 후 울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징역 10년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며 항변하였습니다. 스킨십을 하고 유방을 빤 것은 맞지만 이미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명의 판단으로는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와의 당초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과 피해자 측은 단순히 직장동료의 관계일 뿐 그 전에 깊은 교제를 한 정황이나 사진 등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DVD방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의뢰인이 거의 피해자를 들쳐 엎고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된 혐의 부인은 가중처벌 위험성만 높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감명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성공시켰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점, 생활비를 벌어 쓰는 성실한 대학생인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노력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