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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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강제추행
집행유예
2024-09-09 | 조회수 7,673 | 글번호 : 2
   
 
힘든 직장생활에 지쳐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과 평소 주량을 많이 뛰어넘는 음주를 하면서 이성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에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던 작은 공원에 앉아 숙취에 괴로워하고 있던 의뢰인의 맞은편에는 한 여학생이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언뜻 보아도 어려보이는 외모의 여학생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그 여학생에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의뢰인은 그 여학생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수위가 높은 정도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학생의 적극적인 거부와 상황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성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워낙 어리다보니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자기방어’가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반사처럼 본인을 방어하는 행위뿐 아니라, 난처한 상황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이나 타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등의 경우도 ‘자기방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버린 입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본인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고, 혐의를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실형보단 집행유예를, 집행유예보단 기소유예를, 그리고 기소유예보다는 무혐의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의 방어를 위해 무모한 주장과 진술을 하는 일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복장이 문제가 있었다거나, 만취로 인해 정확한 기억과 의식이 없으니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하면서 말입니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반성없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결과는 심히 처참할 것인데요. 적절한 방어와 최대한의 이익을 위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어설프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키우게 될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정할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취지를 보이고,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법리적인 방안을 총동원하여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만취를 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복장이 선정적이었다고 하여도 이것들이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범행이 일어났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 진심이 담긴 후회와 반성의 모습을 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당일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정리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이거나 의도성을 갖고 행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의미없는 주장들은 정리하며 반성과 사죄에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도 실형의 가능성이 낮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사건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작은 부분 하나라도 실수가 생기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과가 업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의 성공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모든 부분의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0000. 00. 00. 경부터 0000. 00. 00.경까지 000000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알 수 있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의 연령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죄질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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