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0000. 00. 00. 경부터 0000. 00. 00.경까지 000000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알 수 있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의 연령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죄질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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