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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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4-08-02 | 조회수 9,816 | 글번호 : 2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친구와 같이 어느 호텔 수영장파티, 풀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경험을 기념하기위해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친구와 사진을 찍기도, 풍경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찍기도 했습니다. 여러 촬영을 하며 시간을 즐기고 돌아가려던 의뢰인에게 한 일행이 다가와 불법촬영을 의심하며 핸드폰확인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핸드폰을 확인시켜주면서 ‘본인의 SNS에 업로드를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중 우연히 실수로 촬영된 것 같다.’며 사과하고 그 영상을 앞에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자 의뢰인은 자리를 피하며 급히 현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측에 사과하고 해당 영상을 앞에서 삭제했으니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불안감에 당일 촬영한 촬영물들도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불법촬영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꽤 오래 장마가 지속되다가 무더운 열기로 가득찬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여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노출이 많아지다보니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또한 비슷한 오해와 불편함도 같이 늘어나는 듯 합니다. 특히 바닷가나 수영장등에서 수영복차림의 여성이 많은 장소라면, 남성들 입장에서는 풍경사진을 찍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해변등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수욕장의 풍경을 촬영하다 우연히 뒷배경에 여성의 모습이 등장했다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무조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을 행하였을 때 처벌대상이 될 것인데요. 가장 정확하게는 본인만이 알 수 있겠지만, 가끔은 본인도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럴때는 본인보다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포렌식을 위해 핸드폰을 제출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당시 풍경등을 촬영하다 우연히 촬영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수사관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당일에 촬영했다가 삭제한 촬영물과 현장의 CCTV등을 이미 확보하고 분석한 경찰은 수사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었으며,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을 주게 되셨습니다. 비록 늦은 것은 맞지만,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더 늦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건 내용과 당시 경찰 조서를 자세히 분석하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충분히 확보했음을 알 수 있었고 현재 상황상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인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로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검찰로 송치를 진행하였고, 검찰단계에 돌입한 사건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양형 자료를 최대한 빠르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였고,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진심어린 의견서도 동시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성공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부분들을 모두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목표로 하였던 기소유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서약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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