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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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4-02-13 | 조회수 12,193 | 글번호 : 2
   
 
의뢰인은 현역병으로서 군복무를 하는 도중 오랜만에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을 번화가로 데려가서 술을 사주게 되었고, 아는 여성을 불러 일일 여자친구를 하라며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받았던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바깥 세상에서의 자유로움을 오랜만에 마음껏 누리던 의뢰인은 자제를 하지 못하고 만취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몇 차례의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핸드폰의 위치와 자세등이 많이 수상하였던 여성은 불법촬영을 눈치채고 의뢰인에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촬영이 확인되자 상대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친구들이 중재를 하며 그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지만, 경찰은 그럴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불안한 마음으로 부대에 복귀를 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간혹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피해자를 빠르게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무리해서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고소만 취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어 아무렇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법적인 용어는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성범죄는 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과격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가 어떠한 이유로 B를 살해하였다고 했을 때, A가 B의 유가족들을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경찰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했으니 경찰은 A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있다고 하여도 참작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A의 범행은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도 그렇습니다.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셔야 하며, 피해자에게 합의와 용서를 설득하기 위해 달려들었다가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상상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상황에 따라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휴가나온 군인이기에 쉽게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수위 높은 몰카촬영도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해주겠다는 얘기도 들었기에 그렇게 끝났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를 복귀했는데 경찰로부터 정식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무척이나 당황하게 되었고, 성범죄의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이후 해외 출국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심각함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확실한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나씩 처리해 나아갔습니다. 법령의 변화로 의뢰인은 군내부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아무런 문제없이 수월하게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와 정식적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등을 작성하며 정리하였고, 합의가 중요한 참작사유는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양형 자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우수한 양형자료와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정식 합의서, 그 외 의뢰인의 선처를 기대할 참작 사유를 전문가답게 설득적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확실한 마무리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에 동의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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