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본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인적사항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본건 촬영물만으로 피해자 식별 어려운 점, 그 밖에 촬영 장소 및 촬영 부위,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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