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중략)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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