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먼저 요청하였다며 범행 일체 부인한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CCTV 및 관련자들 대상 수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시간동안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의자에게 표시하고, 피의자는 추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들 진술, CCTV 수사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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