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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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2-04-05 | 조회수 10,824 | 글번호 : 2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고소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먼저 접근하였고 모텔로 이동하자고 제의한 사람도 상대였으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성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진 모텔 실내에 CCTV가 없고 상대가 성관계 전 남자친구와 통화한 정황이나 어린 나이에 유부남이었던 의뢰인을 먼저 유혹했다고 보기 힘든 정황 등으로 혼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의뢰인과의 사전 상담 결과 상대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무혐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다른 자료들을 찾으려 했으나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시기에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당시 모텔로 이동 시 이용했던 택시기사님의 진술과 사건 발생 당시 모텔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진술 및 모텔까지 이동했던 동선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등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술을 확보하거나 CCTV를 확보하려고 했다면 그 자료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CCTV 보관기한 내에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이런 일에 엮인 것 자체가 자신의 실수였다며 후회하였습니다. 그런 의뢰인의 직업과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거의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를 한 입장이었고 의뢰인과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며 당시의 이동동선과 시간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탄핵할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건 의뢰를 맡긴 의뢰인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CCTV의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서 CCTV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확보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모텔의 위치를 얘기하며 이동을 요구했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취해 보이지 않았고 적극적인 스킨쉽을 했다는 모텔직원의 진술, 그리고 CCTV를 통해 성관계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도 중요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도 중요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먼저 요청하였다며 범행 일체 부인한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CCTV 및 관련자들 대상 수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시간동안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의자에게 표시하고, 피의자는 추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들 진술, CCTV 수사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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