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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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소지

보호 처분
(1호, 2호, 4호)
2021-08-10 | 조회수 14,956 | 글번호 : 2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만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뜻이 잘 맞아 서로의 번호를 교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과 게임 아이템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인 요구를 하였고 그 미션을 통과해야지만 아이템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성적인 부분은 요청하게 되었고 요청한 부분처럼 영상을 만들어 의뢰인 게 보내는 등 둘의 관계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는 날, 피해자의 부모님은 방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휴대폰을 검사한 결과 의뢰인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보고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니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의 법적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어 사건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 가족 측은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은 휴대폰은 앞서 의뢰인의 집을 찾아온 수사관에 의해 압수가 진행되었고, 차후 조사 일정에 대해 연락 준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이기에 아무리 의뢰인도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번 사건의 난이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도 중하다면, 미성년자라 해도 사안에 따라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게 가정법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로 미성년자이었기에,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있었고, 아이들 사건이기에 이성적보다는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사건에 진행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첫 조사 시부터 반성하고 있으며,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전담팀에서 안내하는 양형자료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사건에 내용이 워낙 좋지 않은 부분이고, N 번방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더욱 꼼꼼히 사건을 다루는 점을 보아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조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등이 나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시도를 하면서 시간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결정으로 보호 처분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었으나, 9호, 10호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공소장 내용으로 인해 긴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과 선처에 내용만을 담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변론요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판사님에게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다는 의뢰인의 의지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기에 양형자료 등과 부모님의 호소 어린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 부,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6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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