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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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8-12 | 조회수 12,419 | 글번호 : 19
   
 
40대 의뢰인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서울에서 작은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대 입학도 늦었고 전문의 취득까지 공부가 길어지는 바람에 혼기를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20대 초반의 새로운 간호사를 뽑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마땅한 거처가 없었고 이에 병원 주변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시각이 가까워오자 일찍 병원문을 닫고 혼자 맥주를 한잔 하였습니다. 이에 불쑥 성적 욕구가 솟아 여 간호사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와 배 등을 수차례 만졌습니다. 여 간호사는 몇 번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더 심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여 간호사는 병원을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거의 모든 사건이 가해남성과 피해여성 2명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서로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고 1차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번복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피의자로서는 처벌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여 간호사가 나간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병원내 CCTV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병원내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과거 기록까지 모조리 삭제된 정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이 답답했지만 형사 처분을 받았다가 의사면허가 정지, 취소될수 있었기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감명은 기존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특히 의사가 가해자가 된 사건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폭행협박 수준, 추행행위 정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음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판단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를 보았고 검찰에도 의사로서의 사회적 지위, 전과가 없는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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