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8-10 | 조회수 12,072 | 글번호 : 17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업이 망하고 수십 차례 직업을 바꾸는 우여곡절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7.3. 급격히 더워진 관계로 아파트 주민들끼리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몇 차례 다툼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둔부와 허리에 손을 대고 확 끌어안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옆집 주민들이 뛰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로 유죄선고를 받으면 징역은 최고 10년, 벌금은 최고 1,500만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만약 추행사실이 인정되면 경비원 자리에서 해고될 것은 물론 예전에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실제 추행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무죄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혼자 판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과 피해자, 참고인 진술등을 종합한 한음은 즉각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유죄선고를 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과거 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기소유예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현재의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매우 급박했다고 일관되게 주민들이 증언하는 점, 피해 여성도 정확한 추행 부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유죄선고를 피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감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