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만약 추행사실이 인정되면 경비원 자리에서 해고될 것은 물론 예전에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실제 추행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무죄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혼자 판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과 피해자, 참고인 진술등을 종합한 한음은 즉각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유죄선고를 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과거 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기소유예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현재의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매우 급박했다고 일관되게 주민들이 증언하는 점, 피해 여성도 정확한 추행 부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유죄선고를 피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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