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포츠 중계를 좋아하는 야구광이였습니다. 2017.6월경 자신이 응원하는 야구팀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잠실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뒷자리에 앉은 여성이 매우 짧은 치마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야구장 좌석은 밑이 뚫려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의뢰인은 타자가 안타나 홈런을 쳐서 환호가 터지는 상황을 틈타 밑으로 스마트폰을 밀어넣고 사진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다른사람이 항의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소위 몰카 촬영죄라 불리며 최근 형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으로 포함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변호가 없다면 유죄선고는 물론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뒤따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의 공포로 인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피해여성에게 사죄까지 한 상황이였습니다.
일단 한음은 촬영된 사진부터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최신판례의 기준에 맞추어 의뢰인의 촬영사진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몰래 여성의 치마속을 찍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제대로 찍힌 사진은 1장도 없었고 임시저장장치에도 아예 기록된 사진이 없었기에 한음은 일관되게 무혐의 주장을 할 것을 의뢰인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찍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