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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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2017-08-07 | 조회수 11,969 | 글번호 : 14
   
 
의뢰인은 수원에서 강남역까지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2017.6월경 의뢰인은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서둘러 버스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버스정류장에는 많은 승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의뢰인은 초조한 마음에 이미 승객들로 가득찬 버스에 무리하게 탑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의뢰인의 성기가 몇차례 부딪혔고 이에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추행을 당했다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근도 하지 못한채 경찰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집회장과 같은 다수밀집지역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최대 1년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창피한 나머지 자신의 실수라며 적극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피해자쪽은 오히려 이것이 범행을 자인한 것이라며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감명은 일단 목격자의 존재 여부부터 확보하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친구들이 함께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2명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버스 내부의 CCTV 화면을 확보, 사건 당시 노래소음으로 매우 소란하였고, 좁은 길목을 서로 오고가면서 자연스러운 접촉도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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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