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을 하고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전동차안은 사람으로 가득해서 움직이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역에 도착하자 사람이 밀려 들어오며 의뢰인의 손이 어떤 여성의 신체부위에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상황에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마음과 어차피 피하기 어렵다는 핑계등으로 신체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말았습니다. 상대 여성과 헤어지고 평소대로 집에 귀가한 의뢰인은 그 후로 며칠 동안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들어간 의뢰인에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사건 당일부터 CCTV와 교통카드 내역등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우선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고 인적사항을 남긴 후 정식조사는 성범죄변호사 입회하에 받기로 하였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길거리나 공원, 식당이나 이번 사건과 같은 지하철등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과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발각되거나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발각되더라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무조건 발뺌하면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르고 정보화가 잘 되어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다수의 공공 CCTV는 물론 개인 업소의 CCTV와 차량마다 있는 블랙박스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이 증거자료가 되고는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이 지하철을 예로 든다면 CCTV를 확인하여 어디에서 몇 시에 탑승하고 어디에서 몇 시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카드 내역과 통신사기록등을 조회하고 CCTV를 역추적하여 거주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복에서 확인된 DNA와 특정된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면 더 이상의 어설픈 대응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가벼운 상식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허술하게 벗어나려 하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성범죄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당시 혼잡함 때문에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희망하는 혐의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하여도 왜 위험한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을 것이었으므로 이번 사건은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정이 옳았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님 동행하에 진행된 정식 경찰조사에서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의 CCTV와 피해자 의복을 DNA검사중이었고 이를 정확히 예측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하에 아무 문제없이 성실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 도움을 드린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위한 여러 참작 사유를 설득력있게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으며 아무런 불상사가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접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