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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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준, 여사친성추행 무혐의
(성추행고소, 성추행기준, 강제추행무고)

혐의없음
(불송치)
2026-10-27 | 조회수 64 | 글번호 : 1376
   
 
이번 사건은 친구인 여성과 발생한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사연으로써, 당시 상황을 전문가의 합리적인 시선으로 분석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임을 인정받으며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우연하게도 과거에 알고 지내다 연락이 끊긴 친구였던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옛날 이야기들과 현재 사는 얘기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음주를 나눈 두 사람은 2차로 근처 맥주집을 가기도 하였고, 노래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그 여성은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도중에 상대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로 의뢰인과 그 여성은 다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여성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인데요.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자체가 혼란스러웠던 의뢰인은 제일 먼저 ‘강제추행기준’에 대해 알아봤다고 합니다.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한 의뢰인은 그제서야 사건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이와 유사한 문의와 상담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기준’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나의 사안이 강제추행에 적용될 지를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실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나 성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수위높은 신체접촉이 아닐지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강제추행은 성범죄의 여러 혐의중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면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라 하겠습니다. 그 행동에 특정적인 신체부위가 아니라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듯 그 대응방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성추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 전문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을 가볍게 대응한다면 되돌아오는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이와 유사한 문의와 상담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기준’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나의 사안이 강제추행에 적용될 지를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실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나 성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수위높은 신체접촉이 아닐지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강제추행은 성범죄의 여러 혐의중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면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라 하겠습니다. 그 행동에 특정적인 신체부위가 아니라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듯 그 대응방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성추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 전문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을 가볍게 대응한다면 되돌아오는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략) 하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나, 강제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다.


○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며 피해를 주장한다.


○ 피의자는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피해자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진술에 사실과 다른 점이 보이며, (중략)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도 낮아 보인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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