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전까지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쌀쌀한 날씨가 익숙해지는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옷차림이 두터워지기 마련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나름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이런 가벼운 옷차림의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을 노린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는 합니다.
일반적인 시야로 보이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카메라등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스마트안경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동의없이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만한 촬영물을 촬영하였다면 카촬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야에서 한번 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이 영원히 남고, 유포될 수도 있으며, 더욱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을 법원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성적인 모습이 담긴 촬영물이 누군가에 의해 온라인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공포는, 한번 상상해보시면 체감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번화가의 길거리나 지하철등에서 치마속 불법촬영을 하는 사건들이 꽤 되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적 의도를 반박할 수 없게 되고, 성적 수치심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 수위도 훨씬 강력해집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시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엔, 실력있는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와 상세하고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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