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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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속불법촬영, 지하철카촬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성범죄)

기소유예
2026-10-21 | 조회수 162 | 글번호 : 1374
   
 
이번 사건은 지하철역에서 치마속불법촬영을 하다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전문적인 방어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이었던 의뢰인은 우연히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던 여성의 신체를 남몰래 훔쳐보던 의뢰인은 불현듯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에 그치지않고 실제 촬영을 시작해버린 의뢰인은 도착역에 내리게 되면서 촬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도착역에 불법촬영의 피해여성도 내렸습니다. 환승을 위해 이동하는 여성을 의뢰인은 뒤따라가며 다시 촬영을 하였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의 뒤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치마속의 모습까지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몹시도 수상한 행적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고, 몰카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한 성범죄임이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평범한 시야로도 보이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기에 큰 범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여러 정보를 확인하다가 저희 로펌에 상담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불과 얼마전까지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쌀쌀한 날씨가 익숙해지는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옷차림이 두터워지기 마련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나름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이런 가벼운 옷차림의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을 노린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는 합니다.


일반적인 시야로 보이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카메라등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스마트안경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동의없이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만한 촬영물을 촬영하였다면 카촬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야에서 한번 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이 영원히 남고, 유포될 수도 있으며, 더욱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을 법원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성적인 모습이 담긴 촬영물이 누군가에 의해 온라인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공포는, 한번 상상해보시면 체감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번화가의 길거리나 지하철등에서 치마속 불법촬영을 하는 사건들이 꽤 되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적 의도를 반박할 수 없게 되고, 성적 수치심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 수위도 훨씬 강력해집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시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엔, 실력있는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와 상세하고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도 보이는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를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성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치마속불법촬영같은 경우는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욱 위험하면서도 적극적인 범죄의 행위가 동반되었음이 인정되고, 초범이라거나 다른 불법촬영물이 없다고 해도 심각한 처벌의 결과가 뒤따라오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한 꽤나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확인하였고, 기타 공식적인 정보들을 확인하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참작 사유와 선처를 받을 만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의뢰인의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와 포렌식 절차를 거쳐 확인된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인정과 반성, 뉘우치며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였던 경찰조사절차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우수한 양질의 양형 자료도 계속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진심어린 사죄를 통해 원활하게 합의를 완료하게 되었으며, 준비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로 의뢰인의 선처를 합리적으로 요청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목표하였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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