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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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범죄변호사, 성착취물범죄 집행유예
(가. 성착취물제작, 나.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이용강요)

집행유예
2026-10-19 | 조회수 157 | 글번호 : 1372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소지에 더해 성착취물이용강요혐의까지 받는 심각한 아청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로써,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직접 수행한 수행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였고, 먼저 말을 걸어 SNS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명 ‘헌팅’이라고 부르는 행위로 알게 된 그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만날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방도 교제에 적극적인 편이었고,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적인 부분도 발생하게 되었고,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하며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투기도 하였고, 관계가 소홀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받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성 대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협박의 성격이 담긴 대화를 한 것만으로 심각할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 다른 일을 요구함으로써 강요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이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다수의 아청성착취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 성착취물제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나. 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다. 성착취물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N번방에 이어 목사방까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일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형 성범죄 사건은 그 규모나 범죄의 죄질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령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대중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생각보다 일상속에서 쉽게 목격되기도 하는데요.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행위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듯이, 불법적인 상황만 만들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심각한 성범죄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나이가 아니라면 동의하에 발생한 성관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촬영물이 연루된다면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성착취물범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성적인 접근이나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겠으나, 이미 사건이 일어났다면 주저없이 바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적인 촬영물을 촬영하였거나 주고 받았다면, 이것 또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범죄가 적용되겠지만, 성인간에 발생하였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재로 협박이나 강요의 느낌이 들 수 있게 만들었다면, 무거운 형량이 기다리는 성범죄가 됩니다. 그것이 가벼운 장난이었다거나 단순한 감정표현이었다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용강요죄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하여도, 성착취물이용강요죄도 가볍게 시작한 성적인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참작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무게감을 분명히 인지하였고, 최대한의 방어를 위하여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사건 대응팀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도, 실형의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대응이 아니라 최선의 전문적인 대처를 해야만 했는데요. 우선 혐의를 구분하여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최고 수준의 양형자료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엄벌을 촉구하며 분노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과도 어렵게 합의 절차를 돌입하였습니다.


가볍게 끝날 수 없는 혐의명이었기에,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참작 받을 사유를 최대한 끌어내며 설득력있는 변호를 이어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는 양형 자료와 끝내 이루어진 피해자의 용서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그리고 이를 전문변호사가 성의를 다하여 작성한 의견서로써 대응하였습니다. 실형이 유력해보이는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집행유예라는 놀라운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략).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여(중략)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중략).


- 이러한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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