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략).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여(중략)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중략).
- 이러한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