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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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아청성매수 혐의없음 사례
(아동청소년성매매, 군인성매매, 채팅어플성매매)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2026-10-14 | 조회수 239 | 글번호 : 1370
   
 
이번 사건은 군인이 성매매를 시도하다 발각된 사안이며, 상대가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성매수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은 기소유예와 같은 처벌 최소화가 아닌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현역군인이었고, 사건 당시 휴가중으로써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채팅어플을 사용하던 중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화를 통해 장소와 거래 조건등을 맞춘 의뢰인은 상대를 실제로 만나기 위해 부모님의 차를 이용하여 약속 장소에 가게 됩니다.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상대방은 어려보이는 외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20대 초반이었던 의뢰인과 비슷한 나이대로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적인 행위를 시작하려고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당황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의 혐의는 일반 성인간의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매매가 적용된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아청법위반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진중한 대화를 해야만 했고, 깊은 논의 끝에 성범죄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성인이 먼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2.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권유 혹은 광고하고 성인이 접근하는 경우.


1.번의 경우보다 2.번의 사건이 비교도 안될 만큼 처벌이 낮고, 사안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위 2가지 범죄의 무게는 별반 차이가 없는 심각한 아동청소년성범죄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2.번의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듯 합니다.


환경적으로 미성년자와 자주 접촉하는 상황이 아닌 대다수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이나 커뮤니티, 채팅어플등을 통해 미성년자성매매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처럼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명이나 대화방을 판매자가 개설하고, 구매자가 접촉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프로필상 나이를 성인으로 설정하였거나, 성인만 가입이 가능한 어플이라면 사건이 달라질까요?


처음부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진행하였다면 여지가 없는 아청법위반 성범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 반박의 여지가 남습니다. 프로필상의 나이가 성인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명백하고 확실하게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대화과정이나 실제 만나서의 모습, 기타 여러 정황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완벽하게 방어해야만 미성년자성범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다.’, ‘상대의 프로필이 성인이었고, 성인만 가입가능한 어플이다.’
이 주장은 하나의 소재일 뿐입니다. 이것만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자신의 혐의를 벗게 해줄 것을 기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술하게 대응한다면, 받게 될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만한 대형 사안임을 간과해서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매매를 진행하는 대화 내역, 현장에서 발각된 성매매현행범,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점등 의뢰인의 범죄는 너무도 명확해보였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확인한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진술서에도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기에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 방향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보고, 변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희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도, 알수도 없었으며, 성매매를 실행하려 한 행위는 사실이나, 미수의 상황이고, 일반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의 처벌 조항이 없음을 주장한다.’


미성년자성매매의 피의자 신분이 된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대응방향인데요. 모든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되는, 어쩌면 위험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한 저희 로펌은 이 어렵고 위험한 대응방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며 최선의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성매매의 전력과 경험이 없는 의뢰인은 해당 채팅어플 사용에도 서툴렀으며, 성매매의 특성상 짧은 시간만에 상대의 실제 나이를 알기 어려웠음을 합리적인 의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가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를 하려 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성매매를 실행하기 전 미수로 상황이 종결되었음을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미수범의 처벌 조항이 없는 일반 성매매는 자발적이 아니어도 미수로 인정되어 처벌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며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안양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온라인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 지급을 대가로 성관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피의자는 채팅어플의 특성과 상대방의 프로필, (중략) 등으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음을 인지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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