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의 기준이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매매를 예로 한다면, 성적 행위를 하는 현장이 발각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직후의 상황을 ‘순수현행범’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는 행위를 직접 확인되기보다, 행위를 마친 이후, 혹은 업소를 나가는 상황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런 상황은 대부분 시간적·장소적으로 범행의 연관성과 접착성이 인정되며 ‘준현행범’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앞선 상황에서 경찰이 신원 특정과 확인만 한 이후에 그냥 보내주었다면, 현행범이 아니고,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냥 풀어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신원이 명확하고 도주 의사가 없어보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현행범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매매는 장부나 각종 통신기록, 계좌입출금 내역과 상대방과 진술 대조 등을 통하여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충분히 피의자 특정과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으로 혐의가 인정될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매매의 처벌과 단속이 증가하며, 성매매는 과거 집창촌이라 불리우던 성매매집결지의 형태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가로 침투하였고, 현재는 개인 대 개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안처럼 더욱 개인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숨으며 과거보다 성매매 단속이 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각종 자료를 통해 사후에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되기도 하고, 관련한 잠복이나 함정수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대할수록, 그 결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무겁게 돌아오게 됩니다. 허투루 대응하다 큰 후회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진정한 성매매전문변호사와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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