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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성범죄, 미성년대상성추행 무혐의
(가.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2026-09-29 | 조회수 31 | 글번호 : 1365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주로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과 호신술등을 가르치는 한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학생들과 같이 장난을 치며 놀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체육관의 특성상 몸을 이용한 교육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신체의 접촉이 생기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장난을 치면서도 가벼운 접촉이 종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끔은 엄하게 굴면서 아이들을 꾸짖기도 하는 등 여느 체육관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에 한 학부모의 항의가 들어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자녀를 학대하고 성추행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저 가벼운 컴플레인 정도로만 생각한 의뢰인과 체육관은 오해인 것 같다는 내용 전달과 함께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한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안이 종결되기를 바랬었겠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 학부모는 의뢰인을 미성년자강제추행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레 성범죄 피의자가 된, 그것도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버린 의뢰인은 몹시도 큰 충격과 당혹함을 맞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 먹고, 경험많고 실력있는 성범죄로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자신들의 자녀만을 생각하며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고한 교사들을 적법하게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학부모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참고 있기만 할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는 최근 성범죄 고소 사건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참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걱정하며 사건화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젠 작은 피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며 자의식과잉 혹은 과민 반응으로부터 발생하는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혐의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고 한다면 가볍게 해결하지 못할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허술하게 대응하다가는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과 심각한 보안처분도 감당해야만 하는데요. 아무리 억울해도 혼자서 대충 대처하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건의 난이도는 당사자인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며,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을 겸비한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죄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가 진술을 더욱 보강하기 위하여 연습을 시킨다거나, 진술의 방향을 정해서 전달하는 일도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오히려 사건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무너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성이 존재한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가벼울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쉬운 사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인 피해 당사자의 진술이 꽤 구체적이었고, 직접적 증거자료가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는 신체 접촉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대응의 방향을 분리하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신체 접촉은 의뢰인의 직업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일반적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이 들만한, 범죄로 인정될 상황이 아님을 합리적인 진술과 의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기반으로 더욱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며 확실하게 반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더욱 전문성을 발휘하며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추가 제출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상대측의 진술의 허점 부분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용하면서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다는 결정을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아동성범죄라는 무거운 처벌과 전과를 안게 될 위기를 현명한 선택으로 벗어난 사건이라 하겠습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중략) 추행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학대하였다.


- 피의자는 일부 신체 접촉의 과정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중략) 혐의를 부인한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했던 사실이 있으나,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중략)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추행이나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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