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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허위영상물 편집
(딥페이크성범죄, 텔레그램딥페이크, 지인능욕)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6-09-23 | 조회수 125 | 글번호 : 1364
   
 
공무원인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지인의 합성물을 요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실행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딥페이크의 문제가 온 나라를 뒤덮었고, 관련한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의 행위도 사건화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편집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혐의로써, 가벼운 성적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거기에 공무원인 의뢰인의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도 충분히 비난받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최선의 방어와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분야의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뢰인은 다른 로펌에서 해당 혐의는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만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혐의와 관련한 경험이 이미 풍부하고, 오랜 기간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확인하고는 이 사건을 전문가적인 다른 시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여자친구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벌인 신종 ‘지인 능욕방’인 텔레그램 ‘여공방’이 언론에 밝혀지면서 또 다시 사회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경각심이 극심화 되었음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지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영상물 편집의 범죄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같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평범한 일반인, 그 중에서도 알고 지내는 지인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런 지인능욕의 성향을 가진 범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욱 큰 충격과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성적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단 가해자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만 가지고 있으려 했다는 단순 소지의 목적이었어도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범죄인 만큼, 그 결과도 가벼울 것이라 기대하신다면 인생을 뒤흔들 큰 착각임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나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법령을 우선하여 판결하고, 처분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 시기의 그 혐의에 적용되는 법령이 어떠한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항과 같이 최근 급격하게 개정되고 변화한 경우는 더더욱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가지의 기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발생 시기가 법령이 크게 강화되기 이전으로 봐야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반포등의 목적’이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존재하였으므로, 해당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성립되기 어려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며 대응해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중요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불능미수(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의한 미수)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미수가 아닌 ‘예비, 음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법리에 어긋나지 않고 납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혐의는 ‘예비, 음모’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연이어 주장하였는데요.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었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제출한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무혐의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로펌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의뢰인에게 생길 수 없었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온라인에서 (중략) 피해자의 허위영상물 편집을 의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중략) 따라서, 이번 사건의 특성상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이라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건 발생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중략)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건 처벌 규정에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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