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나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법령을 우선하여 판결하고, 처분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 시기의 그 혐의에 적용되는 법령이 어떠한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항과 같이 최근 급격하게 개정되고 변화한 경우는 더더욱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가지의 기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발생 시기가 법령이 크게 강화되기 이전으로 봐야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반포등의 목적’이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존재하였으므로, 해당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성립되기 어려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며 대응해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중요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불능미수(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의한 미수)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미수가 아닌 ‘예비, 음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법리에 어긋나지 않고 납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혐의는 ‘예비, 음모’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연이어 주장하였는데요.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었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제출한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무혐의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로펌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의뢰인에게 생길 수 없었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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