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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기소유예, 몰래카메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영장몰카)

조건부 기소유예
2026-09-22 | 조회수 158 | 글번호 : 1363
   
 
야외 수영장을 찾은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신의 모습과 주변의 풍경 등을 위주로 촬영하였다는 의뢰인은 한 여성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는 다툼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이 가세하면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휴대폰 속 사진과 동영상은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의 신체가 가득하였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며 사건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초반에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국 생활을 많이 했었던 의뢰인에게 이런 상황은 범죄로 처벌받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외국에선 야외 수영장 같은 공공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노출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일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풍경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촬영된 타인의 모습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건에 대응하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가벼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하지만 사건의 내용을 듣고,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감지한 저희 로펌은 의뢰인에게 정식 상담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그렇게 저희 로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길을 걷다가, 야외 풍경을 보다가, 우리는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주변을 촬영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황이 특이하거나 재밌어서처럼 별다른 생각 없이 촬영한 그 행동이, 불법촬영으로 의심되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의로 신체를 노출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동의없이 성적인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선 이런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선 범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신체가 우연히 촬영되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의 정황이 뚜렷이 보이는 상황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허술하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 변명의 모습으로만 비쳐질 것입니다. 무거운 처벌과 일상까지 파고드는 보안처분등 사건의 무게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진중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스마트안경으로 인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경의 특성상 ‘시야에 보이는 것과 다를 바가 크게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다’는 입장과 ‘상대를 속이고 동의없이 촬영한 엄연한 범죄’라는 입장이 맞서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한 가지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타인에게 강제로 유포되는 것은 모두가 싫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날이나 경험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이며, 그것이 이런 일상을 불법촬영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무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냉철하게 검토하며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촬영물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설 수 있었으나, 상담을 통해 확인된 중요 정보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였으며, 그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과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임을 가감없이 전달드리게 되었는데요. 진실된 마음으로 진행된 상담을 마친 후,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감을 깨닫게 되었고, 신중한 고민 끝에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고, 첫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기간의 중요점은 여러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만약, 의뢰인이 처음의 생각대로 미약한 논리로 무혐의를 주장하였다면 사건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고, 양형 자료를 포함하여 성실하게 사전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다르게 실제 촬영물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초점으로 촬영된 것이 다수였습니다. 수량과 수위도 절대 가볍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조사를 무사히 마친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준수하게 준비된 양형 자료를 기반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전문적인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특정된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고 무리없는 합의 과정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와 피해자들의 용서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게 목표하였던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니 아니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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