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며, (중략), 피해자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후략).
-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방법, 횟수와 행위태양등을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중략)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중략)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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