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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동영상촬영, 길거리카촬죄, 다리몰카)

기소유예
2026-09-09 | 조회수 494 | 글번호 : 1359
   
 
이번 사건은 어느 무더운 한여름에 서울에 위치한 어느 번화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거리에는 노출의 수위가 있는 여성들이 다수 존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착용한 여성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이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발각되지 않으면 괜찮으리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불법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여성을 뒤에서 따라가며 몇 분간 다리와 하체를 위주로 촬영을 하다가, 그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에 의하여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사건이 접수되었고, 휴대폰 안에는 엄연한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였습니다. 쉽게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포렌식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실력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분주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가 보유한 사례를 확인하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에게 상담요청을 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건을 위임받아 사건의 초기대응부터 차근히 준비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름철이면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마련이고, 그런 모습들을 동의없이 촬영하는,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성적인 행위나 장면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하철이나 일반적인 길거리 등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야에 보이는 모습들을 촬영하였을 때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는 여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길거리는 물론, 해수욕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장소에서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는 위와 같은 행동은 범죄로 치부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성범죄로써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도 뒤따라온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서 그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단정해도 안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출퇴근이나 지인들과의 약속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성범죄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도 안전하지 않다는 그 불안감과 피해는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길거리나 지하철등의 장소에서 몰카,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가 되어있으시다면 사안이 가볍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력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서두르시길 권유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되는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유포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촬영물의 성적 수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경위와 같은 배경, 촬영물의 수량과 범죄의 기간 등이 그 기준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이번 사건과 같이 짧지 않은 시간동안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깐의 문제가 아닌, 고의적이고 계속적이며 성적 의도가 명확한 계획범죄로 보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포렌식이 완료되는 기간은 약 2~3주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 기간안에 사건에 대한 파악을 완료하고 초기대응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조사에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의뢰인이 발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러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이 완료되어 선별작업과 함께 정식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몰카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무난하고 원활하게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설득력있는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미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진실되고 전문적인 변호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아, 무거운 처벌과 이후 이어지는 보안처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본건 범행이 1건인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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