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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변호사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성년자녀성범죄)

보호처분
1,2,3,5호
2026-09-02 | 조회수 550 | 글번호 : 1358
   
 
의뢰인은 홀로 미성년자인 자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라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착하고 성실한 아들은 의뢰인의 자랑거리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불법촬영의 혐의로 체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무언가 사소한 오해였으리라 생각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실제로 발생하였고, 반박하기 어려운 범죄 증거와 정황이 존재하였으며, 어린 자녀의 휴대폰에서는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심정으로 그저 이 모든게 꿈이기만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4세이상이었습니다.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된 만큼 사안은 심각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한 순간임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자녀의 인생이 걸린 일생일대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한 최고 전문가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의 특화되어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사건대응팀을 발빠르게 구성하며 대처해 나아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서는 성범죄의 가해자인 자녀를 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매체에선 성범죄의 피해자를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하기 마련인데요. 성범죄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파렴치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영화속에서도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가해자인 자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 등으로 힘들어하는 주인공의 모습처럼, 실제 가해자의 가족들도 무척이나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무상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공론화되는 것도 걱정할 수밖에 없어서 혼자 깊은 고민과 고통속에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걱정만 한다고 상황이 나아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은 자녀의 인생을 뒤바꿀만한 거대한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 경험많은 전문가를 통해 철저하고 수월하게 현 상황을 정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팅 한번, 전화 한통으로 가장 완벽한 해결의 시작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경우에도, 반박이 안되는 명백한 성범죄 피의자 입장일 때에도 성범죄로펌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거운 형벌뿐 아니라, 향후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가족이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에서 피의자가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할 시점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낮은 처벌과 선처가 당연할 것을 기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중들은 미성년자 성범죄가 사회의 큰 문제점임을 자각하고, 더욱 무거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아실텐데요. 실제로도 과거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으며, 더 이상 미성년자라는 것이 성범죄에 양형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물이 다수이며, 수위도 높은 심각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14세이상이었기에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무수히 수행해 온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끌고 와 소년보호처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들이 얼마나 절실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이는 준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진심이 담긴 변호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반성하며 뉘우치는지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보일수 있도록 참작 사유를 정리해 나아갔으며, 피해자와 합의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끈질긴 노력과 전문성으로 의뢰인은 가정법원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능한 최대 선처를 위해 노력해낸 결과 사건에 비하여 매우 낮은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1. 보호소년을 보호자 ㅁㅁㅁ 의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중략)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3.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중략)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4. 보호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 유 ]


- 0000. 00. 00. 00:00경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중략)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 된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중략)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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