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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