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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카촬죄, 전철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몰카 사례)

조건부 기소유예
2026-07-08 | 조회수 983 | 글번호 : 1344
   
 
늦은 저녁,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전철을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지하철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신체 노출이 많은 복장을 한 여성이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의뢰인의 앞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복장의 여성을 의식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수상한 행동은 당시 지하철에 있던 다수의 시민들에게 즉시 발각이 되었고,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었으며,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체포되게 됩니다.


간단한 사건확인과 휴대폰 임의제출등의 절차를 거친 의뢰인은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빠지며, 사건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각종 인터넷속 정보들과 비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AI의 답변까지 여러 내용들을 확인하던 의뢰인은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시선의 각도로 촬영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심한 노출의 복장을 입은 여성을 성적 의도없이 촬영한 것은 혐의를 피할 수 있다.’
어찌보면 그럴 듯 해보이면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정보들로 혼란스러워진 의뢰인은 실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고, 저희와 깊은 대화와 사건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민들의 발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은 하루 전국 이용객수가 1천만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은 다수의 성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대표 장소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처럼 혼잡한 지하철의 상황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대표 전철성범죄라 하겠지만,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범죄도 굉장히 많은 실정인데요. 지하철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와 지하철내에서 주변의 여성, 혹은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생활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자화장실과 같은 장소를 침범하여 촬영을 하였다거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니 가벼운 사건으로 혼자 치부하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된 이상, 장소나 상황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되는 성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역시 평범한 일상 도중에 생각지 못한 성범죄 피해를 당함으로써 일상이 무너지는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촬영물의 개수가 적다고 해서,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개인적은 판단으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였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받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매우 자주, 그리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저 벌금 얼마 정도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의 전과와 취업제한,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까지 감내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시어 현명한 결정과 철저한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가벼운 사건이란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노출이 있는 복장의 여성을 촬영한 것은 무혐의가 될까요?’
온라인 속의 어느 글을 보고 의뢰인이 저희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혹시 같은 생각이나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까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노출 복장을 착용하였다는 것이 촬영에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동의없는 성적 촬영에는 당연히 카촬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만약 ‘과다노출’로 처벌을 받을 만한 범법적인 상황이었고, 이를 신고나 제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촬영물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대부분은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의도를 효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지만, 다수가 촬영물에서 성적인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이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복잡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안은 명백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주제를 흐트러트리고 의미가 없는 변명은 전면 배제하고, 진실된 반성과 사죄, 뉘우침과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며 참작 사유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사안들을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도 큰 무리없이 수월하게 합의 절차를 완료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칫 가볍게 생각하여 대응하였다면 성범죄의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보안처분을 받을 위기였지만, 의뢰인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과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전문성이 함께 만들어낸 성공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중략),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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