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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무혐의, 허위영상물제작등
(가. 성착취물제작, 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다.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6-05-18 | 조회수 2,191 | 글번호 : 1332
   
 
의뢰인은 가벼운 호기심으로 딥페이크 제작하는 단톡방에 가입을 하였고, 몇 건의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성폭력처벌법의 14조의 2에서 규정하는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적인 의뢰제작을 진행하거나 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그 날의 일을 서서히 잊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거 의뢰인이 제작을 의뢰했었던 사람이 경찰에 검거되며 이용자들을 특정하였고, 그렇게 의뢰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성적 호기심이 성범죄자가 되어, 전과를 남기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될 줄 몰랐었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며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받게 된 혐의는 허위영상물 범죄뿐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사안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절대적으로 실력있는 성범죄의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의뢰인은 실제 성공사례를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 나아갔고,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 성착취물제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다. 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디지털 성범죄는 가벼운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지 않기 마련인데요. ‘설마 걸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 무거운 형량과 심각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알려진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범죄는 이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편집하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벼운 성적 호기심이 아니라 무거운 성범죄가 될 것입니다. 성적인 허위영상물은 관심조차 갖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있어, 최근 성범죄의 분야만큼 짧은 기간에 처벌의 수위가 급격히 강해진 분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변동된 처벌법의 조항은 물론, 최근 판례의 흐름이나 수사의 분위기 등 성범죄에 있어 전반적인 사안을 모두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실력과 조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 수사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의 발생 시기와 그 사이에 법령이나 판례의 변화가 있었는지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력있는 전문가의 분석과 판단이 없다면, 오히려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며 난관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사건 정보를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작자이자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매우 많은 구매자가 수사 명부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미흡하게 대응한다면 수사의 큰 파도에 휩쓸리듯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방어할 사정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변호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을 의뢰했던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당시의 법령 적용과 사안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의뢰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물론이며, 유포의 목적도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해당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의 2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을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음을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주장한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혐의없다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0에서 (중략)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중략) 범행의 대상자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성착취물제작과 소지하였다.


○ 피의자가 금전을 지불하고 허위영상물을 제작 의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 피의자는 이를 유포할 목적이 없었고, 유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중략) 피의자의 합성물에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만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피의자도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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