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 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중략)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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