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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성추행, 길거리성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성추행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2026-04-15 | 조회수 2,518 | 글번호 : 1324
   
 
목표하던 회사에 신입직원으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축하 기념으로 갖는 자리인 만큼 의뢰인은 많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성을 잃을 만큼의 만취상태로 귀가를 위해 이동중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평소의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마침 지나가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말을 걸 목적으로 다가가 신체접촉을 진행하는데요. 의뢰인의 이런 행동에 상대방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꿈꾸던 직장생활의 희망찬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의 전과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알고 있었기에,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버겁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발생할 일들에 두려워졌습니다. 신중한 결정과 고민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이번 사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본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의 동의없이 갑작스럽게 추행이 발생하는 상황을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습추행은 법령상 정식 혐의명이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처벌되게 되는데요. 정말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기습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법령과 법적 절차가 규정에 맞춰 다소 딱딱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습추행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성추행으로써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것은 아니니,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폭행을 예고하고 맞는 것과 길을 걷다 아무런 예고나 조짐이 없이 갑자기 맞는 것, 둘 다 폭행을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습추행도 피해의 수위가 적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처벌도 절대 약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종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타인의 신체가 닿으며 기습추행의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 또한, 가볍게 대처하다가 무거운 처벌과 성범죄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되어 있다는 상황 자체에 몹시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심리적 상황도 고려하며 차분하면서도 확실하게 대응방안을 준비하였고,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무혐의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아 일상을 되찾아오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에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도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를 확인하여 원만하고 수월한 합의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진심이 담긴 사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큰 무리없이 피해자의 합의와 용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의 조건을 모두 완수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다시 기존의 꿈꾸던 직장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의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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