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동의없이 갑작스럽게 추행이 발생하는 상황을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습추행은 법령상 정식 혐의명이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처벌되게 되는데요. 정말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기습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법령과 법적 절차가 규정에 맞춰 다소 딱딱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습추행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성추행으로써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것은 아니니,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폭행을 예고하고 맞는 것과 길을 걷다 아무런 예고나 조짐이 없이 갑자기 맞는 것, 둘 다 폭행을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습추행도 피해의 수위가 적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처벌도 절대 약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종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타인의 신체가 닿으며 기습추행의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 또한, 가볍게 대처하다가 무거운 처벌과 성범죄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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