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고소인이 그 정도로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 표현이 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상황이 발생되는 시점에 상대의 심신미약에 해당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과 대화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였고, 서둘러 사건의 증거 자료를 확인하기위해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CCTV 등장 장면등의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전문적으로 주장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선이 담긴 CCTV 속 화면에서 고소인은 취하긴 하였어도 심신상실의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리적인 해석과 관련 판례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롯이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제기하였고, 그렇기에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설득력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주장하는 의견이 더욱 신빙성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혐의없다는 결정을 받으며 보통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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