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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성범죄, 준강간죄 불송치
(원나잇준강간 고소, 클럽성폭행)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6-04-14 | 조회수 2,766 | 글번호 : 1323
   
 
외국인의 신분인 의뢰인은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하며 가까워졌고, 같이 음주를 나누며 서로 스킨쉽을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클럽에서 나와 가까운 모텔에 들어가게 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대 여성은 만취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동의없이 발생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준강간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인과 상대가 취하긴 했으나 이성을 잃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성범죄 피의자로 보고 정식 조사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의 신분이었기에 준강간죄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강제추방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써, 경찰 조사를 비롯한 수사의 다양한 절차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같은 문제 때문에 쉽게 성범죄로펌을 찾기 곤란하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범죄 전문가를 수소문하던 의뢰인은 외국인이어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알게 되었고, 즉시 상담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최근에는 일부 관광지나 번화가가 아닌 일반 거리에서도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관광을 위해 온 여행자도 많으며, 일과 생활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발생한 만큼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 국내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무거운 처벌과 함께 한국에서 강제 추방과 입국 금지 등의 처분도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또한 범죄의 죄질이 안 좋으며, 주거가 불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출국정지와 구속영장발부까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타지에서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것처럼 험난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은 너무도 괴롭고 끔찍한 일입니다. 의사 소통의 문제나 문화적 차이, 실제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는 것 등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처해 있으시다면 외국인 성범죄 사건도 문제없이 준수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국내의 외국인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풍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없이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은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고소인이 그 정도로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 표현이 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상황이 발생되는 시점에 상대의 심신미약에 해당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과 대화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였고, 서둘러 사건의 증거 자료를 확인하기위해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CCTV 등장 장면등의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전문적으로 주장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선이 담긴 CCTV 속 화면에서 고소인은 취하긴 하였어도 심신상실의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리적인 해석과 관련 판례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롯이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제기하였고, 그렇기에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설득력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주장하는 의견이 더욱 신빙성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혐의없다는 결정을 받으며 보통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며, 0000. 00. 00. 00시경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난 뒤 기억이 나지 않으며, (중략)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동의없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 당시 피해자는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이 사실로 보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CCTV 화면상 피해자의 보행 상태와 모습으로 볼 때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중략) 또한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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