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신이 찾는 사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본문

지하철카촬죄,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치마속몰카)

조건부 기소유예
2026-03-30 | 조회수 3,647 | 글번호 : 1316
   
 
사건 당일,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늦은 저녁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여 이동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맞은편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앉아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마음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그 여성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법촬영범죄는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았고, 지하철을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면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노골적인 범죄 행위는 다른 목격자들과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몰카범죄였습니다. 의뢰인도 그 부분은 인정하였지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다거나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닌,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에 대해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안일한 생각도 하고 있던 의뢰인은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면서 무거운 형사처벌은 기본이며,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한 일상생활의 영향,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본인의 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를 수소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더운 날씨에는 길거리나 지하철등에서 가벼운 옷차림의 신체 노출이 있는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을 노골적이고 과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빗대어 ‘시선강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해보이는 단어와 상반되지만, 이렇게 단순히 보기만 한 행동은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적인 시선에 상당히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촬영을 시도한다면 이 상황은 사건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되면서 성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노출된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이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한 성범죄로써 처벌이 되는 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해 상담을 주시는 분들중에서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이 처벌 수위가 다른지를 문의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겠지만,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수위, 즉 촬영물의 수위가 처벌의 무게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데요. 동영상보다 심각한 수위의 사진 촬영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촬영물의 수위와 수량, 촬영한 경위와 장소, 그리고 기간과 전과 유무 등 처벌에 영향이 갈 사안은 정말 많습니다. 이 많은 정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은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만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 하나의 촬영물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기소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분이 당연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그 하나의 촬영물이 10분이 넘는 긴 시간의 촬영물이고, 촬영 각도가 치마 밑으로 들어갈 정도의 심각한 수위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의뢰인의 직업군이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더욱 절실한 중요 원인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하나씩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여죄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과 뉘우침의 모습을 절실히 보였습니다. 최선의 양형을 위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와 오랜 설득 끝에 무사히 합의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작 사유를 충분히 준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목표하였던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김지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