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각 0000. 00. 00. 00시경부터 0000. 00. 00. 00시경 사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판매자에게 송금을 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 피해자는 각종 SNS와 채팅 어플에서 아이디와 프로필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며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는 주장이며, (중략) 피의자들은 판매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여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피의자들의 각 송금 내역만 존재하고 최근의 아이디와 프로필은 확인되나, 사건 당시의 자료나 사건과 관련한 대화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판매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중략)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들의 성착취물 구매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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